창립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20191001

        주식회사 두산은 2019년 8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자신은 주식회사 두산으로 존속하고, OLED/전지박/동박/화장품/제약소재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두산솔루스 주식회사를 설립하며, 연료전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두산퓨얼셀 주식회사를 설립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의하여 소정의 분할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두산솔루스 주식회사 이사회가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7조에 의거 창립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할 완료 사실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할의 내용

        (1) 분할의 개요

        분할의 개요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비율
        분할되는 회사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두산
        OLED/전지박/동박/화장품/제약소재/연료전지 등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 0.9060062
        분할신설회사 두산솔루스
        주식회사
        OLED/전지박/동박/화장품/제약소재 사업부문 0.0333998
        두산퓨얼셀
        주식회사
        연료전지 사업부문 0.0605940

        (2)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내용

        가. 상호 : 두산솔루스 주식회사 (Doosan Solus Co., Ltd.)

        나. 본점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11길 11

        다. 대표이사 : 이윤석

        라. 주식에 관한 사항

             - 수권주식수 : 400,000,000주

             - 주당액면가액 : 100원

             - 발행주식수 : 기명식 보통주 30,457,400주, 기명식 우선주 9,012,450주

        마. 자본금 : 3,946,985,000원

        바. 결산기 : 매 사업연도 12월 31일. 단, 설립시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



        2. 분할 진행 경과

        분할 진행 경과
        구 분 일 자
        분할 승인 이사회 2019년 4월 15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9년 8월 13일
        구주권 제출 기간 2019년 8월 13일 ~ 2019년 9월 30일
        분할기일 2019년 10월 1일
        창립총회 갈음 공고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2019년 10월 1일
        설립등기 예정일 2019년 10월 1일
        재상장 예정일 2019년 10월 18일


        3. 참고사항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는 회사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두산솔루스 주식회사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11길 11
        대표이사 이 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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