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스첨단소재 인권정책

        • 자발적 근로
        • 임금 및 복리후생
        •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
        • 아동 및 연소자 근로 금지
        • 인도적 대우
        • 근로시간 준수
        • 근로 조건의 차별 금지 및 다양성 포용
        • 사업장의 안전/환경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인권 존중
        • 고객 인권 보호
        • 지역 주민의 인권 보호

        솔루스첨단소재는 고객, 임직원, 주주와 투자자, 협력회사 및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회사의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을 존중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본 정책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 01 자발적 근로

          솔루스첨단소재 구성원의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정신적, 신체적 구속 (채무변제를 위한 속박 포함)에 의한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인신매매,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노동을 금지합니다.

        • 02 임금 및 복리후생

          솔루스첨단소재는 근로자에게 공정한 임금, 최저 임금,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항목을 지급합니다. 모든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초과 근로 수당은 현지 법에 따라 할증 지급됩니다.

        • 03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

          솔루스첨단소재는 인권정책의 기반이 되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준수합니다. 임직원이 스스로 선택하여 노동조합을 결성,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권리, 단체 협약과 평화적 집회를 위해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합니다.

        • 04 아동 및 연소자 근로 금지

          솔루스첨단소재는 15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해당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고용하며,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유해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합니다.

        • 05 인도적 대우

          솔루스첨단소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피해 발생시 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절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 06 근로시간 준수

          솔루스첨단소재는 근로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휴가와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법령으로 정해진 바를 준수합니다.

        • 07 근로 조건의 차별 금지 및 다양성 포용

          솔루스첨단소재는 채용 및 기타 고용 관행에 있어서 경영상 어떠한 형태의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다양성과 포용적인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고용 및 업무, 근로 조건에 관하여 차별하지 않습니다.

        • 08 사업장의 안전/환경

          솔루스첨단소재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 문화를 구축하고,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 09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솔루스첨단소재는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 또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생산된 원자재, 상품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10 인권존중

          솔루스첨단소재는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11 고객 인권 보호

          솔루스첨단소재는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의 생명 보건과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회사가 수집한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 12 지역 주민의 인권 보호

          솔루스첨단소재는 사업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현지 법률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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