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지역 광물관리

        솔루스첨단소재는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서문(Introduction)

          분쟁광물 이란 콩고민주공화국(DRC) 및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 생산/채굴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지역 내 무장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 노동, 여성 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 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을 제정하였으며,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U.S.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분쟁광물 관리 정책

          솔루스첨단소재는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솔루스첨단소재 분쟁광물 관리 방안

          1. (1)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준수를 위한 분쟁광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이며,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가 추진하는 분쟁광물 사용금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2. (2) RMI가 제공하는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등의 광물의 모든 제련소 명칭과 위치를 파악할 것입니다.
          3. (3)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의 제출과 분쟁광물(3TG_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서면 확인을 협력사들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4. (4) 협력사들이 RMAP(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에 의하여 인증 받은 제련소로부터 분쟁광물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5. (5) 자사가 분쟁광물을 사용할 경우 OECD 실사 지침서(OECD Due Diligence Guidance)에 따라 실사 절차를 수립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협력사가 분쟁광물 사용보고를 위해 수행한 절차 및 자료에 대해 실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 협력사의 요구사항

          솔루스첨단소재㈜는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정책이 하위 공급사슬 내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사가 미국의 분쟁광물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정책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솔루스첨단소재㈜의 협력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들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1. (1) 협력사는 솔루스첨단소재㈜에 납품하는 제품에 콩고민주공화국 및 그 인접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기여하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서화된 분쟁광물 관리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2. (2)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분쟁광물이 구매된 모든 제련소들의 명칭 및 위치를 모두 파악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 (3) 협력사는 솔루스첨단소재㈜의 요청에 따라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작성하여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4. (4)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 만약 솔루스첨단소재㈜가 분쟁광물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협력사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협력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리고 협력사의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되었으나 시행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솔루스첨단소재㈜는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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