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구성현황

        의장 : 황인이 / 위원총수 : 3명

        황인이사외이사
        선임일 2022-03-30 (재선임)
        직위 이사 (비상근)
        임기 3년
        최태현사외이사
        선임일 2022-03-30
        직위 이사 (비상근)
        임기 3년
        박해춘사외이사
        선임일 2023-03-30
        직위 이사 (비상근)
        임기 3년
        박상훈사외이사
        선임일 2020-12-14
        직위 이사 (비상근)
        임기 3년

        감사위원회 선임 절차

        1. 감사위원 후보
          Pool 구성
        2. 사외이사후보
          추천 위원회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후보 선정
        3. 이사회
          감사위원
          추천안건 의결
        4. 주주총회
          주총의결 후 감사위원
          최종 선임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감사위원회의 구성

        1. 1.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3. 3. 위원의 3분의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4.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기능

        1.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3. 감사에 관한 사항
          • 업무ㆍ재산 조사
          • 자회사의 조사
          • 이사의 보고 수령
          • 이사와 회사간의 소대표
          •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제기 결정여부
          • 외부감사인 선정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 법령 및 정관,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결의를 요하는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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