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구성현황
의장 : 황인이 / 위원총수 : 3명
- 황인이사외이사
- 선임일 2022-03-30 (재선임)
- 직위 이사 (비상근)
- 임기 3년
- 최태현사외이사
- 선임일 2022-03-30
- 직위 이사 (비상근)
- 임기 3년
- 박해춘사외이사
- 선임일 2023-03-30
- 직위 이사 (비상근)
- 임기 3년
- 박상훈사외이사
- 선임일 2020-12-14
- 직위 이사 (비상근)
- 임기 3년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감사위원회의 구성
- 1.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3. 위원의 3분의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4.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기능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업무ㆍ재산 조사
- 자회사의 조사
- 이사의 보고 수령
- 이사와 회사간의 소대표
-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제기 결정여부
- 외부감사인 선정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 법령 및 정관,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결의를 요하는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