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신주의 발행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주식의 소각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사장 이상의 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함.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운영,폐지
-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신규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이사회 규정의 개정
-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사채의 모집에 관한 사항
-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자본금의 10%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 관계회사 주식(자사주포함) 매각에 관한 사항
- 이사와 회사간 거래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또는 부여의 취소
-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로써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거래
- 회사가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기타 회사의 기부금 출연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 사항,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기타 회사경영을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