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Introduction)

        1. 분쟁광물 이란 콩고민주공화국(DRC) 및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 생산/채굴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지역 내 무장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 노동, 여성 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 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을 제정하였으며,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분쟁광물 관리정책

        1. •  솔루스첨단소재㈜는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솔루스첨단소재㈜ 분쟁광물 관리 방안

          • (1)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준수를 위한 분쟁광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이며,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가 추진하는 분쟁광물 사용금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 (2) RMI가 제공하는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등의 광물의 모든 제련소 명칭과 위치를 파악할 것입니다.
          • (3)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의 제출과 분쟁광물(3TG_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서면 확인을 협력사들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 (4) 협력사들이 RMAP(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에 의하여 인증 받은 제련소로부터 분쟁광물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 (5) 자사가 분쟁광물을 사용할 경우 OECD 실사 지침서(OECD Due Diligence Guidance)에 따라 실사 절차를 수립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협력사가 분쟁광물 사용보고를 위해 수행한 절차 및 자료에 대해 실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협력사의 요구사항

        1. •  솔루스첨단소재㈜는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정책이 하위 공급사슬 내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사가 미국의 분쟁광물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정책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이를 위해 솔루스첨단소재㈜의 협력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들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1) 협력사는 솔루스첨단소재㈜에 납품하는 제품에 콩고민주공화국 및 그 인접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기여하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서화된 분쟁광물 관리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분쟁광물이 구매된 모든 제련소들의 명칭 및 위치를 모두 파악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3) 협력사는 솔루스첨단소재㈜의 요청에 따라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작성하여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 (4)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 ※ 만약 솔루스첨단소재㈜가 분쟁광물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협력사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협력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리고 협력사의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되었으나 시행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솔루스첨단소재㈜는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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