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광물 이란 콩고민주공화국(DRC) 및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 생산/채굴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지역 내 무장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 노동, 여성 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 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을 제정하였으며,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솔루스첨단소재㈜는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솔루스첨단소재㈜ 분쟁광물 관리 방안
• 솔루스첨단소재㈜는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정책이 하위 공급사슬 내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사가 미국의 분쟁광물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정책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이를 위해 솔루스첨단소재㈜의 협력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들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